![인천지검은 내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인천경찰청·인천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인천지검 제공]](/news/photo/202312/1000369_693111_5828.jpeg)
인천지검은 내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인천경찰청·인천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돈 선거, 거짓말 선거, 여론 왜곡 등 ‘3대 선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 등과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이번 총선부터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은 기존 ‘선거일 180일 전’에서 ‘선거일 120일 전’으로 단축됐다.
법에서 정한 방법 외에 선거운동을 위한 유인물 배포를 금지하는 기간도 마찬가지로 줄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선관위와 함께 수사 착수 단계부터 선거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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