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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뜨거운 호응 속에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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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뜨거운 호응 속에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전면 시행
  • 수원/ 박선식기자
  • 승인 2014.03.04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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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억울한 과세처분을 받은 영세납세자에게 권리구제를 위한 지원책이 절실함을 인식하고 불복청구를 제기한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전면 시행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부터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련단체와 협의해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냈고, 올 초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추진 방안을 마련해, 납세자의 날인 지난 3일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하게 됐다.  무보수 지식기부라는 점에서 국선세무대리인 제도에 대한 호응도가 저조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도 있었으나, 지난달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각급 세무관서별로 국선세무대리인을 공모한 결과, 전국적으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700명이 지원, 3: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원자 구성은 신규개업자부터 대형로펌 소속 저명인사를 비롯한 베테랑 경력자까지, 연령별로 30대부터 70대까지 각계 각층의 전문가가 포함돼 있었으며 본청을 포함한 각급 세무관서는 지원자 중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적격자를 엄선해 237명의 국선세무대리인을 위촉했다.  이와 함께 각급 세무관서는 불복청구서 접수 즉시 지원대상자에게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안내하고,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국선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한다.  정부 3.0 과제인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는, 별도의 예산 없이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무대리인에게는 지식기부를 통한 사회봉사의 기회를 제공하는 창조행정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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