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은 오는 5일부터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60억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업체당 보증한도는 최대 3천만 원이며, 보증기간은 최장 7년, 대출상환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 2년 거치 3년 또는 5년 균등분할상환이다.
아울러 연 대출이자의 2.5%를 지원하고 보증비율‧보증료율을 우대하여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최대한 경감한다.
신청 자격은 군 내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담보력이 미약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며, 신청은 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기업은행이나 충남신용보증재단 내포지점을 통해 할 수 있고,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충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6개 은행 영업점과 충남신용보증재단 내포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홍성/ 최성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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