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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명절 기간 과대포장 행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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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명절 기간 과대포장 행위 점검
  • 청양/ 이건영기자
  • 승인 2024.02.0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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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청사 전경. [청양군 제공]
청양군청사 전경. [청양군 제공]

충남 청양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 세트 등 과대포장 행위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형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포장 기준과 분리배출 표시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고 4일 밝혔다.

점검 기간은 오는 8일까지이며 군과 한국환경공단의 합동 조사로 이뤄진다.

단속 대상은 식료품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 의약외품류, 의류, 전자제품류, 종합제품 등으로 제품을 포장했을 때 빈 곳이 10~35% 이하여야 하며 포장 횟수는 품목별 2회 이내여야 한다.

군은 과대포장 의심 제품에 대해 전문 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과대포장은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만큼 각 유통업체의 자발적이고 정확한 포장재 사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청양/ 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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