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기존 13개 항목에서 올해 19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 운영한다. 사진은 과천시청사 전경. [과천시 제공]](/news/photo/202402/1013143_706474_1015.jpg)
경기 과천시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기존 13개 항목에서 올해 19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가입 대상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과천시민이면 전입 시 자동으로 가입되고 전출 시 자동해지되며, 보장기간은 올해 1월 9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이다.
전국 어디서나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하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만12세 이하 어린이 스쿨존 교통사고 등 총 19개이며, 올해부터 신규 보장되는 항목은 ▲의료사고 법률비용지원 ▲화상수술비 ▲개물림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 총 6개이다. 다만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15세 미만인 사람은 사망항목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보험금은 최대 1,500만원까지 보장되며,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자세한 보장내용, 보험금 청구 방법 등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문의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과천/ 배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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