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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상해사망 장례비 2,000만 원 상향…구민생활안전보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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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상해사망 장례비 2,000만 원 상향…구민생활안전보험 확대
  • 이신우기자
  • 승인 2024.02.13 0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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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시 최대 50만 원, 전입신고 자동 가입
광진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안내. [광진구 제공]
광진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안내. [광진구 제공]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는 올해부터 상해사망 장례비 한도를 2,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구민생활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어린이 교통사고 치료비도 새롭게 보장한다. 12세 이하 어린이가 보행 중 사고를 당했을 경우, 자동차 사고부상 등급표(1~14급)에 따라 1인당 최대 50만 원 한도에서 차등 지급한다.

이 밖에도 상해의료비 100만 원, 상해후유장해 발생 시엔 1,000만 원까지 청구할 수 있다. 단, 산업재해나 기타 배상책임보험과 정부재난지원금 등에 따른 보장사항은 제외된다.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별도의 절차 없이 전입신고 후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 시 해지되는 방식이다. 보장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청구하면 된다.

보상을 원하는 구민은 구비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민생활안전보험 상담센터(☎1566-3000) 또는 광진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호 구청장은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한 구민이 생활안전보험의 도움으로 일상에 안전히 복귀하기를 바란다”며 “예기치 못한 상황 속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든든한 보호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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