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은 26일부터 저소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2차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1차 사업 추진과 같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세~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다.
유의할 점은 1차 사업과 다르게 ‘청약저축 가입’이 필수사항으로 추가되었고 지난 1차 사업 수혜 종료자에 대해서도 재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만 신청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담양/ 장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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