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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소규모 수도시설 지하수 영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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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소규모 수도시설 지하수 영향조사
  • 속초/ 윤택훈기자
  • 승인 2024.02.2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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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맑은물사업소는 대치지구와 비봉지구 일원의 상수도, 소규모 급수 관정에 대한 지하수 영향조사를 3월 말까지 추진한다. 사진은 청양군청사 전경. [청양군 제공]
청양군 맑은물사업소는 대치지구와 비봉지구 일원의 상수도, 소규모 급수 관정에 대한 지하수 영향조사를 3월 말까지 추진한다. 사진은 청양군청사 전경. [청양군 제공]

충남 청양군 맑은물사업소는 대치지구와 비봉지구 일원의 상수도, 소규모 급수 관정에 대한 지하수 영향조사를 3월 말까지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하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유효기간은 5년이고 연장 허가를 받으려면 지하수가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야 한다. 

이는 지하수 고갈이나 오염을 예측하고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지하수 영향조사는 대상 지역의 기존 자료를 수집 검토하고 현지답사를 통한 수문과 수리 지질 현황, 개발이 가능한 원수의 양, 잠재 오염원의 분포, 오염방지시설 여부와 관리 상태를 함께 점검한다. 

또 지하수 함양량과 개발가능량을 토대로 신규 개발량을 산정하고 향후 지하수 관리 기본계획과 지하수 기초 조사 자료로 활용한다.

[전국매일신문] 속초/ 윤택훈기자
yount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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