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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기업투자촉진지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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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기업투자촉진지구 선정
  • 양구/ 오경민기자
  • 승인 2024.02.2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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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제공]
[양구군 제공]

강원 양구군은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지정기간은 오는 2027년 1월 31일까지로 지정면적은 관내 전역이다.

투자촉진지구로 이전·신설·증설한 기업에 대해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으로 해당공장 폐수처리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1년 동안 최고 2억 원 한도 ▲물류보조금으로 해당공장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위한 물류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1년 동안 최고 2억 원 한도 ▲ 전기요금 지원보조금으로 설비운영을 위한 전기요금의 10퍼센트 범위에서 1년 동안 최고 2억 원 한도 등 이 중 1개를 선택해 한차례 지원한다. 

[전국매일신문] 양구/ 오경민기자 
og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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