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은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지정기간은 오는 2027년 1월 31일까지로 지정면적은 관내 전역이다.
투자촉진지구로 이전·신설·증설한 기업에 대해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으로 해당공장 폐수처리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1년 동안 최고 2억 원 한도 ▲물류보조금으로 해당공장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위한 물류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1년 동안 최고 2억 원 한도 ▲ 전기요금 지원보조금으로 설비운영을 위한 전기요금의 10퍼센트 범위에서 1년 동안 최고 2억 원 한도 등 이 중 1개를 선택해 한차례 지원한다.
[전국매일신문] 양구/ 오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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