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 관례 조례안 등 처리
서울 용산구의회(의장 오천진)는 전날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 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달 1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일부터 27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 28일 제2차 본회의로 폐회하였으며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처리하였다.
처리한 안건은 ▲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등 총 17건이다.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이미재 의원은 심각한 민생침해 범죄인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범행수법과 피해사례를 전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취약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예방과 홍보활동을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서울/유순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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