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민선8기 의왕시 여성정책을 점검한 결과 지난 2018년에 지정됐던 여성친화도시 인증패가 2023년을 끝으로 반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양성평등을 위한 주간행사와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을 평가지표로 반영하는 정책도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국제 여성의 날’ 전날 ‘의왕시 여성정책 점검 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여성친화도시 인증패 반납사실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며, 양성평등을 위한 주간행사와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을 평가지표로 반영하는 정책도 시행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자료제출요구에 의해 작성된 ‘의왕시 여성정책 체크리스트’ 자료에 따르면, 총 40개 여성정책 가운데, 시 소관 업무로 파악된 39개 항목 중, 6개 정책이 원만하게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한 의원은 “법과 조례, 기본계획 등 근거법령에 명문화되어 있는 사항들을 기본적으로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의왕/ 배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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