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직원들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법적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생활법률 전문가인 이학룡 법무사와 협약을 체결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 직원 보호를 위해 ▲비상벨 및 CCTV 설치 ▲휴대용 보호장비 도입 ▲심리상담 지원 ▲전화녹음시스템 구축 등 악성 민원인의 폭언, 욕설과 같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조근제 군수는 “민원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행정력 낭비로 인한 군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더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함안/ 김정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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