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는 4월 1일부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사전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인명 피해보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철망울타리, 전기목책기, 경음기 등 시설을 농가에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금액의 60%(최대 1천만 원 지원)까지 지원한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인명 피해보상 지원사업’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인명 피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작물 피해는 산정금액의 80%(최대 500만 원 지원)까지 지원하며, 인명 피해는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 최대 500만 원, 사망 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및 농작물·인명 피해보상 지원으로 농가에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농가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국매일신문] 태백/ 이의상기자
es_lee@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