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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2] 국민의힘 이양수 후보 선대위, 박봉균 양양군의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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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2] 국민의힘 이양수 후보 선대위, 박봉균 양양군의원 고발
  • 속초/ 윤택훈기자
  • 승인 2024.04.0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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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이양수 후보(속초,고성,인제,양양). [후보 제공]

국민의힘 이양수 후보(속초,고성,인제,양양) 양양선거대책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금지와 후보자 비방 금지 위반 혐의로 양양군의회 박봉균 의원을 양양군 선관위에 고발했다.

8일 선대위에 따르면 "박봉균 의원이 전날 페이스북에 '국회의원 두 번 시켜줬더니 본인 재산만 두배 이상 늘렸습니다', '케이블카 사업비 천억이 넘는데 국비가 없습니다. 정작 필요한 예산은 한 푼도 못가져 오는 후보 또 찍으시겠습니까'라고 게시한 것은 낙선을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지역구민에게 허위의 사실을 전파하고 특정 후보를 비방한 것으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먼저 "오색케이블카 사업비와 관련, 양양군의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삭도추진단'의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시설비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즉 국비 예산 57억 원이 배정돼 있음에도 국비 한 푼 없다는 박 의원의 주장은 명백히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비 부분과 관련 박 의원이 양양군의회 의원으로 세출 예산을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내용을 게시한 것은, 알았다면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이를 공표한 것이고, 몰랐다면 군 의원의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이 후보는 "지난 3일 TV토론회 등을 통해 재산이 늘어난 것은 정치자금 포함과 공시지가 상승이 주 원인임을 구체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회의원을 하며 부당하게 두 배 이상 재산이 늘어난 것처럼 표현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금지한 명백한 후보자 비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선대위 관계자는 "민주당 군의원이 경쟁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 비방을 일삼은 것은 여론을 왜곡해 유권자의 그릇된 선택으로 이어지게 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높은 범죄"라며 "신속하고 철저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공직선거법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도 검찰 고발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후보자 비방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에 해당한다.

[전국매일신문] 속초/ 윤택훈기자 
yount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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