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는 영유아 발달장애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올해부터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대상을 소득 상관없이 건강보험 가입자 전체로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에서‘심화 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 원 ▲건강보험 가입자는 최대 20만 원까지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항목은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로, 지원 기간은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 말)까지 신청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구보건소 관계자는 “발달장애와 영유아 장애 유병률을 낮추기 위해 운영되는 사업이고 올해부터 소득 기준이 폐지된 만큼 보호자들의 많은 관심과 더불어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신청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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