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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의회, 제333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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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의회, 제333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상정
  • 속초/윤택훈기자
  • 승인 2024.04.2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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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의회 전경.
속초시의회 전경.

강원 속초시의회는 22일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염하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1건을 상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속초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역 경제활동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사회 적응과 보다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사업의 추진과 지원협의체 구성 근거 등을 규정했다.

[전국매일신문] 속초/윤택훈기자
yount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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