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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양영상문화단지'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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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양영상문화단지'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 고양/ 임청일기자
  • 승인 2024.04.2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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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영상문화단지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위치도. [고양시 제공]
고양영상문화단지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위치도. [고양시 제공]

경기 고양특례시는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528번지(고양아쿠아특수촬영스튜디오 인근) 일원에 위치한 고양영상문화단지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158,605m2(약 4만8천평)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지역의 무질서한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등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으로 인해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등의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향후 해당 지역에 약 18만m2의 규모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영상 및 방송영상산업 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고양영상문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수도권 정비계획과 중첩된 규제 속에서 고양특례시는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자족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첨단 특화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글로벌 영상산업 시장에서 중심 허브가 될 수 있도록 단지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고양/ 임청일기자
imc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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