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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학교 주변 전기차 충전시설 허가 불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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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학교 주변 전기차 충전시설 허가 불허해야"
  • 한영민기자
  • 승인 2024.04.30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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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 안양시 호성중학교 인근에 전기차 충전시설 허가가 추진되면서 경기도의회에서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6)은 안양시가 호성중학교로부터 150m 거리에 위치한 전기차 충전시설의 건축 허가를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재정 국회의원과 '교육환경법' 및 '친환경자동차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정 국회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법령 개정에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기버스 충전소, 화재위험시설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채명 의원은 수소차 충전시설과 달리 전기차 충전시설은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기차 화재 발생 건수는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4건, 2023년 상반기 42건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전기버스에 화재가 발생하면 배터리에서 유독가스가 유출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교육환경 저해가 우려된다며 입법 미비 상태이지만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안양지역의 A업체는 6대의 주차공간과 마을버스 충전 및 일반 전기차량 영업용 충전소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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