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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의정활동비 개정 조례안 등 28개 안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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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의정활동비 개정 조례안 등 28개 안건 처리
  • 박창복기자
  • 승인 2024.05.02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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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임시회 마무리
김형대 의장. [강남구의회 제공]
김형대 의장. [강남구의회 제공]

서울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2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달 23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1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지난달 23일 제1차 본회의와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25일까지 행정재경위원회·복지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안건 심사를 진행했고, 심사된 안건들은 5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가 심사한 총 28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민기 의원 등 16인)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김영권 의원 등 7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종혁 의원 등 8인) 등 3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17건의 안건 등 총 20건이 원안가결 되었다.

▲구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오온누리 의원 등 11인) ▲인터넷수능강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도희 의원 등 8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다미 의원 등 8인) 등 3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5건의 안건 등 총 8건이 수정가결 되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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