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해양경찰서는 체장미달 대게 포획 등 수산자원 불법 어업 행위 및 불법으로 활동을 하는 비어업인 근절을 위해 속초시와 합동단속을 펼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암컷대게와 체장 미달(9cm 이하) 대게 포획·유통·소지·판매 행위, 금어기 종(감성돔 등) 포획 행위, 허용되지 않는 어구 등 불법행위로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타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위 등에 초점을 맞추고 단속을 진행한다.
또, 속초시청 해양수산과와 합동 단속뿐만 아닌 불법행위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하여 사전에 불법행위를 근절한다.
박형민 서장은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수산자원 불법 포획·채취 행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고 예방 및 어업인과 비어업인간의 분쟁과 민원을 해소하는데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속초/ 윤택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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