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발안 교육의무·처리기한 명시
서울 강서구의회 박학용 부의장은 주민조례청구권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빅 부의장에 따르면 이번 개정의 목적은 주민조례청구 활성화를 위한 의장과 구청장의 의무를 강화하고, 제도 운용 절차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의장과 구청장의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교육·홍보 의무 부여 ▲청구에 대한 의장의 수리·각하 결정 기한(3개월 내) 신설 ▲청구 각하에 대한 주민대표자의 의견 제출 기회 보장 등이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의 제·개정안을 직접 발의할 수 있는 제도로, 1999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후, 2022년 청구권자의 연령 하향 조정 및 청구 절차 간소화 등을 거치며, 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해왔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주민들의 입법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직접 지방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직접민주제를 가미한 것이다.
박학용 부의장은 “이번 개정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처리 기한을 명시한 것으로, 절차의 지연을 방지함으로써 주민조례청구의 진행이 더욱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민의 입법 참여 관심을 제고하고 주민 중심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입법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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