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태백시, 꿈탄탄바우처 지원 본격 시행
상태바
태백시, 꿈탄탄바우처 지원 본격 시행
  • 태백/ 이의상기자
  • 승인 2024.05.12 1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태백시청사 전경. [태백시 제공]
태백시청사 전경. [태백시 제공]

강원 태백시는 오는 20일부터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태백시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꿈탄탄바우처 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태백에 주소지를 둔 가정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소득 하위 70%) 10세(초3)부터 19세(고3)까지 아동·청소년이며, 10세~13세(초3~초6)는 월 3만 원, 14세~16세(중1~중3)는 월 5만 원, 17세~19세(고1~고3)는 월 7만 원을 매월 초 10일 이내 바우처카드 포인트로 지급한다.

포인트는 태백시 등록 가맹점에서만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한은 올해의 경우 2024년 12월 15일까지이다.

기한 내 미사용 시 포인트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자동소멸 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기한 내 포인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가맹점은 진로개발 및 취미활동(독서실, 서점, 문구점 등), 문화·진로체험(극장, 박물관, 관광지, 공연장 등), 체육시설(태권도장, 헬스장, 볼링장 등), 일상생활(이·미용실, 목욕탕 등)이며 편의점, 카페, 마트를 비롯한 가맹 음식점에서는 지원금액의 30%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상 준·대규모 점포,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의 고용·출입이 금지된 업소, 입시학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시는 현재까지 200여 개의 가맹점을 확보했으며, 가맹점 모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꿈탄탄바우처 활용도를 증대해 나갈 예정이다.

꿈탄탄바우처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연중 신청이 가능하나 오는 5월 20일부터 31일까지는 혼잡 방지를 위해 지원대상자 출생년도 뒷자리 기준 요일제(월요일 1, 6/화요일 2, 7/수요일 3, 8/목요일 4, 9/금요일 5, 0)를 실시한다.

두 자녀 이상 가정은 어느 한쪽이 속하는 요일에 함께 신청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꿈탄탄 바우처는 단순한 용돈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꿈탄탄 바우처를 통해 학부모의 부담이 줄고, 아동·청소년들이 꿈을 향해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국매일신문] 태백/ 이의상기자
es_lee@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