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3일부터 31일까지, 불법행위 적발 시 최고 2천만원 과태료
전남 무안군은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무안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 건전한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가맹점 4,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상품권 부정 수취(가족·지인을 동반한 대리구매 및 불법 환전 행위(일명‘깡’) ▲고액 또는 반복 결제 사업장 ▲가맹점 제한 업종 영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현금 사용 차별대우 등이다.
부정유통 여부는 주민신고 사례와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의심되는 자료를 사전분석 후 해당 사업장을 방문해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전액 환수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 수사도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혜향 지역경제과장는 “이번 단속은 지역 내 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막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상인들의 실질적 매출증대에 도움을 주고자 진행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무안/ 김진삼기자
kjs@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