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은 오는 31일까지 청양사랑 상품권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특별단속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군 사회적경제과는 단속반을 편성해 부정유통신고센터(☎041-040-2322)를 운영하며 이상 거래시스템에서 추출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지역사랑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등이다.
부정 유통 행위 적발 시 1차 위반은 600만 원, 2차는 1,0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단속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부정 유통 규모가 크거나 심각할 경우 경찰 수사 의뢰 등 추가 조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청양사랑 상품권을 유통하고 있으므로 그 취지가 무색하지 않도록 지역사랑 상품권 부정 유통 집중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청양/ 이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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