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씨 자취방서 검거··· 9월 사형선고 "범행 치밀 계획·국민적 공분 일어"
2021년 3월 중계동서 세모녀 살인··· 범행 전까지 큰딸 지속적 스토킹
김태현, 얼굴 공개··· 2022년 4월 무기징역 최종 선고·30년간 전자발찌
2024년 3월 경기 화성서 여자친구 살해·여친 어머니 전치 10주 중상
피의자 김레아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신상정보 공개 첫 사례
2024년 5월 서울 강남역 인근 옥상서 '이별 요구' 여친 흉기 살해 혐의
피의자, 수능 만점자·의대생 신분 알려져··· 유족 측 신상정보 공개 거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뉴스 타임머신-10년 전 그날]
2014년 5월 18일 '대구 살인사건' 前 여친 부모 살해
지난 2014년 5월 18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살인사건'과 '여자친구'다.
● "내 딸과 헤어져 달라"··· 前 여친 부모 살해 후 시신 옆에서 '술판'
대구 달서경찰서는 여자친구와 헤어질 것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장모 씨(24)를 2014년 5월 20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5월 19일 오후 6시 20분경 달서구 상인동 A아파트에서 권모 씨(53)와 부인 이모 씨(48)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뒤늦게 집에 들어온 권 씨의 딸(20)을 8시간 반가량 감금한 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사건 당일 범행에 앞서 1시간 전 쯤 권 씨 부부의 집을 찾아가 배관수리공이라고 한 뒤 다른 사람이 없는지 둘러볼 정도로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잠시 후 다시 권 씨의 집을 찾은 장 씨는 권 씨 부부를 잔인하게 살해했다. 장 씨는 권 씨 부부의 시신을 그대로 두고 술을 마시는 엽기적인 행동까지 했다. 권 씨의 딸이 5월 20일 0시 반경 귀가하자 이날 오전까지 감금했다.
권 씨의 딸은 5월 20일 오전 9시경 장 씨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아파트 4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렸다. 권 씨의 딸은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조대에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골반 등을 크게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장 씨는 5월 20일 오전 9시 18분경 아파트를 빠져나갔으며 폐쇄회로(CC)TV에는 장씨가 피묻은 손을 수건으로 감싼 채 밖으로 나서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경찰은 “헤어진 남자친구가 범인”이라는 딸의 진술과 CCTV 등을 근거로 5월 20일 오후 1시쯤 자신의 자취방에 있던 장 씨를 검거했다.
검거된 장씨는 5월 20일 오후 3시께 오른쪽 허벅지 부근에 핏자국이 남아있는 흰색 반바지를 입고 달서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냈다. 푸른색 마스크에 모자를 푹 눌러 쓴 장씨는 살해 동기 등을 묻는 질문에 계속해서 "죄송하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대답만 되풀이했다.
장 씨는 권 씨의 딸과 같은 대학 선후배 사이로 2달 가량 교제했지만 평소 술을 마시면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때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남근욱)는 2014년 9월 18일 선고공판에서 장(24)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점, 범행의 잔혹성, 재범 가능성, 최근 엽기적이고 잔인한 범죄가 빈발하면서 국민적인 공분이 일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사형은 오판할 경우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위헌론의 주요 논거가 되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은 전무하다"면서 "또 현행법상 가석방·사면을 제한하는 '절대적 종신형'이 도입돼 있지 않아 무기징역형으로 사형을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 '노원 세모녀 살인' 스토커 김태현··· 무기징역 최종 선고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가 20대 남성에게 살해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21년 3월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전날 오후 8시 30분께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
피해자의 지인으로부터 '친구와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세 모녀의 시신을 확인했다. 용의자는 자해로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만24세)이 2021년 4월 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된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김씨에게 살인·절도·주거침입·경범죄처벌법(지속적 괴롭힘)·정보통신망 침해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이날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도봉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있던 김씨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다.
김씨는 3월 23일 근처 슈퍼에서 흉기를 훔친 뒤 모녀 관계인 피해자 3명의 주거지에 침입해 이들을 차례대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전까지 피해자 중 큰딸을 지속해서 스토킹했으며 범행 이후 큰딸의 휴대전화에서 일부 정보를 훼손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은 3월 25일 피해자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주변 사람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아파트에서 피해자들의 시신과 자해한 상태의 김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김씨를 병원에서 치료받게 한 뒤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4월 2일과 3일 조사를 거쳐 4월 4일 구속했다.
경찰은 총 4차례 김씨를 조사하는 한편, 프로파일러 4명을 투입해 범행동기와 범죄심리 등을 파악했다. 김씨는 이날 포토라인에 서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얼굴을 공개한다.
한편 김태현(26)은 무기징역이 최종 선고됐다. 2022년 4월 14일 대법원(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후 김태현의 행동 등 사정에 비춰 볼 때 원심 판단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여동생과 어머니를 살해한 것은 우발적이었고) 오로지 제압만 하려고 했다는 김태현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며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받아들여 이례적으로 행정부에 “사형이 실효성을 상실한 현재의 형벌 시스템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며 “(김태현의 형이)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돼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다만 이는 재판부의 의견일 뿐 법무부의 가석방 결정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 '이별 통보' 여친 살해 잇따라··· 김레아 '변호인만 10명 선임'·20대 의대생 '사이코패스 검사'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김레아(26)가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파악됐다.
2024년 5월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는 오는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에 대한 첫 재판을 연다. 현재 김레아 담당 변호인만 10명이 이름을 올린 상태다. 앞서 김레아는 ‘머그샷’과 신상정보가 공개되자 공개 결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신상정보 공개 결정 취소 소송도 냈으며 해당 소송은 1심이 진행 중이다.
김레아는 3월 25일 오전 9시 35분께 경기 화성시 소재 자신의 거주지에서 여자친구 A(21) 씨와 그의 어머니 B(46)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 씨를 살해하고 B 씨에게는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레아는 평소 여자친구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였으며 이전에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평소 “A씨와 이별하면 그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다툴 때면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부수거나 A씨를 때려 멍이 들게 하기도 했다.
A 씨는 혼자 힘으로 김 씨와 관계를 정리할 수 없자 어머니와 함께 김 씨를 찾아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모친인 B씨 앞에서 A씨가 흉기로 살해당한 범죄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 ▲김레아의 자백 등 증거 확보 ▲교제 관계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위험성 등을 알려 교제폭력 범죄 예방 효과 기대 ▲피해자의 김레아 신상정보 공개 요청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회부했다.
이후 김 씨가 공개 결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했으나 법원은 김 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청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와 사회에 미치는 고도의 해악성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방지·예방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돼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과 연관성을 갖는다”며 그의 집행정치 신청을 기각했다.
김 씨의 신상공개는 2024년 1월 25일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신상정보를 공개한 최초 사례다. 해당 법안은 수사기관이 중대범죄자 최근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25)씨가 2024년 5월 14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5월 14일 오전 살인 혐의로 구속된 최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오전 8시 40분께 경찰서 유치장을 나온 최씨는 범행 이유와 은폐 시도 이유, 피해자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탔다.
최씨는 5월 6일 오후 5시께 서초구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흉기를 휘둘러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말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최씨 진술과 사건 전후 행적을 토대로 그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봤다. 그는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했고 범행 직후에는 옷을 갈아입은 뒤 입었던 옷은 가방에 넣어뒀다. 수사 과정에서도 계획 범행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검 결과 피해자 사인은 흉기에 찔린 출혈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최씨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검찰 송치 뒤 최씨에 대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를 할 예정이다. 최씨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았으며 서울 명문대 의대에 재학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는 그에 대한 신상정보가 퍼지기도 했다.
경찰은 다만 최씨의 신상 공개로 피해자에 대한 정보까지 무분별하게 퍼질 수 있다는 유족 우려에 따라 최씨의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