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 진료 시 비급여 진료비 20~30% 감면
![유정복 인천시장은 22일 시청 대접견실에서 열린 ‘국가보훈대상자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의료지원 협약식’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유정 연세와병원장, 유 시장, 이정준 국제바로병원장) [인천시 제공]](/news/photo/202405/1040550_736381_4511.jpg)
인천시가 22일 시청 접견실에서 관절전문병원인 국제바로병원, 연세와병원과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시와 지역 병원이 국가보훈대상자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협약을 맺은 첫 사례다. 대부분이 고령인 국가보훈대상자들은 국가지정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인천 21개소)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았는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두 곳 관절 특화병원에서도 진료비를 감면받고 전문진료를 볼 수 있게 됐다.
인천지역 국가보훈대상자는 약 3만5천여 명으로 이들 병원에서 정형외과 진료를 받으며 비급여 진료비(입원, 수술비 비급여비용 포함)의 20~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시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배우자로 협약병원을 방문할 때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보훈등록증 등과 가족관계증명서류(배우자의 경우)를 지참해야 하며, 사전 예약하면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다.
유정복 시장은 “앞으로 더 많은 의료기관들이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동참하는 본보기가 될 것”이며 “보훈 수요를 파악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양 병원장들은 “병원을 방문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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