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시장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행정절차 신속 진행"
경기 용인특례시는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사업지 가운데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인 130만여㎡를 신속히 해제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시는 전날 경기도에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사업부지 내 토지 가운데 농업진흥지역으로 설정된 130.3ha(농업진흥구역 110.4ha, 보호구역 19.9ha)를 진흥지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 농지법은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산단을 조성하려면 이를 해제해야 한다.
시는 이와 관련 지난달 1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았고, 허가에 필요한 검토요청을 받은 지 1개월여 만에 국가산단 구역 내 토지 가운데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과거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선 허가를 위한 검토요청 후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도에 요청하기까지 최단 7개월에서 최장 2년 정도가 소요됐는데 시가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그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라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용인/ 유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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