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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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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 실시
  • 예천/ 장세천기자
  • 승인 2024.05.2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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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관내 11개 의무관리대상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대상 교육
공동주택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내용 교육 및 질의응답 시간 가져

경북 예천군은 23일 복합커뮤니티센터 다목적강당에서 관내 11개 의무관리대상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2024 공동주택관리 법정교육'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공동주택 동대표가 매년 4시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윤리 및 운영에 관한 교육과 나날이 복잡ᆞ전문화 되어가는 주민분쟁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됐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공동주택 분쟁 조정,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 사업자 선정,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내용을 교육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장원호 건축과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입주자대표회 운영으로 이웃간 소통으로 보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해 달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예천/ 장세천기자
jangs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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