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점포·집단 급식소 등 화재 예방 강화
![김포소방서는 대규모 점포나 집단 급식소 등의 화재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적극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포소방서 제공]](/news/photo/202405/1042542_738606_4717.jpg)
경기 김포소방서는 대규모 점포나 집단 급식소 등의 화재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적극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한 대규모 점포나 집단 급식소와 같은 상업 시설의 주방은 오랜 기간 사용되는 기름과 후드, 덕트에 쌓인 기름 등으로 화재 발생 시 대형 화재로 번질 우려가 크다.
이에 김포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감지해 경보가 울리는 동시에 전기나 가스를 차단하고 소화 약제를 자동으로 분사해 화재를 진압하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작년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2023년 12월 1일 이후 신규로 개업하는 집단 급식소와 대규모 점포에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의무 설치가 요구된다.
해당하는 점포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복합 쇼핑몰 등 매장 면적이 3000m2 이상인 점포, 학교, 기숙사, 사회복지시설 등 50명 이상의 집단 급식소다.
임종만 화재예방과장은 29일 "화재 초기 주방자동소화장치는 효과적으로 화재 확산을 막아줄 수 있다"며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고, 후드 및 덕트 등 관리에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김포/ 방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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