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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불의의 사고 당했다면 시민안전보험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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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불의의 사고 당했다면 시민안전보험 잊지 마세요"
  • 안성/ 유완수기자
  • 승인 2024.05.2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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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누구나 보장..자연재해·물놀이 사고 등 14개 항목
안성시청사 전경. [안성시 제공]
안성시청사 전경. [안성시 제공]

경기 안성시는 2024년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운영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주민등록상 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등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별도의 가입 절차와 비용 부담 없이 혜택을 제공한다.

보장 항목으로는 자연재해 사망(500만 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500만 원)후유장해(1,000만 원), 물놀이사고 사망(5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1,000만 원), 농기계 사망(500만 원)후유장해(1,000만 원), 화상수술비(100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000만 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000만 원), 의료비 담보특약(상해의료비, 60만 원) 등 14개 항목이다.

사고접수 및 상담 문의는 1522-3556(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보험금 청구서 다운로드 및 필요 서류, 보장 내역 등 각종 정보는 시청 홈페이지 내 시민안전보험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이 예상하지 못한 사건 사고로 피해를 당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성시민 누구나 시민안전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활발한 제도운영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안성/ 유완수기자 
youy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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