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만안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를 검거하는데 기여한 시민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안양만안경찰서 제공]](/news/photo/202405/1042550_738612_5227.jpg)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를 검거하는데 기여한 시민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29일 밝혔다.
평소 보이스피싱 범죄예방에 관심이 많았던 시민은 다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피의자를 수상히 여겨 112에 신고한 후, 경찰이 도착 시까지 피의자를 검거하는데 기여했다.
나영민 경찰서장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신 시민에게 감사함을 전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안양/ 배진석기자
baejs@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