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순창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력 추진
상태바
순창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력 추진
  • 순창/ 오강식기자
  • 승인 2024.05.30 16: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개 읍면과 협력하여 2분기 체납액 징수 목표 5억 6000만 원 설정
[순창군 제공]
[순창군 제공]

전북 순창군은 11개 읍면과 협력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연초부터 체납액에 대한 적극 징수 의지를 밝힌 순창군은 2분기 체납액 징수 목표를 5억 6000만 원으로 설정하고 군과 읍면이 협력하여 체납액 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4월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총 11억 6,100만 원, 읍면별로 순창읍 4억 4,600만 원(38%), 복흥면 2억 2,600만 원(20%), 금과면 1억 4,600만 원(13%) 구림면 7,700만 원(7%), 인계면 7,100만 원(6%), 풍산면 6,500만 원(6%), 쌍치면 6,000만 원(5%), 동계면 2,000만 원(2%), 적성면 1,900만 원(2%), 팔덕면 1,600만 원(1%), 유등면 900만 원(1%) 순이다.

장기간 고질적인 체납 건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부동산 및 차량 압류, 예금, 급여, 신용카드 채권 압류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작년 대비 체납액이 증가한 상황"이라며 "순창군의 살림 밑천으로 쓰이는 세금인 만큼 군민 모두가 체납액 줄이기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순창/ 오강식기자
oks@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