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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시군 합동 번호판 영치로 7천200만 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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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시군 합동 번호판 영치로 7천200만 원 징수
  • 춘천/ 김영탁기자
  • 승인 2024.06.0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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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제공]
[강원도 제공]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 소유 차량을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 번호판 영치를 실시해 체납액 7천200만 원을 징수했다고 4일 밝혔다.

단속은 도내 전역에서 실시됐으며 6개 권역으로 구분해 도·시군 세무공무원 90여 명이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 장착 차량 등 영치 장비를 동원해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집중 전개했다.

이번 단속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면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단, 체납자의 생계유지 목적 자동차에 대해서는 일부 납부 등을 통해 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해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불편함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희열 도 기획조정실장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는 번호판 영치는 불가피하며, 번호판 영치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체납액 납부를 거듭 부탁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춘천/ 김영탁기자
youngt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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