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홍보에 적극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최근 일부 업체가 불법 제품을 품질 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거짓 광고를 하거나 제품 인증 후 불법 개·변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불법제품을 사용하면 배수관이 막혀, 사용 가정과 이웃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하거나 악취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과다한 오염물질 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이 오염될 수 있다.
군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대상으로 홍보 포스터를 배부하고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불법 제품 사용금지 조항을 신설할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정선/ 최재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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