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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원의 진료명령・휴진신고령…30% 이상 휴진시 '업무개시명령'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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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원의 진료명령・휴진신고령…30% 이상 휴진시 '업무개시명령' [종합]
  • 이신우기자
  • 승인 2024.06.10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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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진료거부 단호히 대응"…모든 대책 강구
의협,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불법 유도"
13일까지 휴진 신고해야…업무개시 불이행시 처벌
PA 간호사에 별도 수당 지원・업무 범위 등 확대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협은 6월 18일에 집단 진료 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며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히고 의료법에 따라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협은 6월 18일에 집단 진료 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며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히고 의료법에 따라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의료계가 휴진을 결의한 가운데 헌법적 책무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개원의들에게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했으며,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했다는 이유로 의협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살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이달 13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진료 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으로,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에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은 대응 방침을 밝혔다.

앞서 서울대 의대 및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위원회가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전날 의협이 18일에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상태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협은 6월 18일에 집단 진료 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며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히고 의료법에 따라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협은 6월 18일에 집단 진료 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며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히고 의료법에 따라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의료법에 따라 이날부로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6월 18일에 진료명령을 내리고, 그럼에도 당일에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사흘 전(영업일 기준)인 6월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 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정부는 18일 당일에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에 따른 것인지 등을 포함해 휴진 여부를 전화로 확인한 뒤 시군 단위로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업무개시명령도 내리고, 명령 불이행시 행정처분 및 처벌에 들어간다.

전 실장은 "현재 하루 휴진하기로 했는데, 진료 공백 상황 등을 봐가면서 업무개시명령 발령 기준을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며 "2020년에도 처음에 휴진율 30%가 기준이었다가 15%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는 기관은 업무 정지 15일 및 1년 이내의 의사 면허 자격 정지에 처할 수 있다"며 "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분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전 실장은 또 "개원의가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더 하게 되면 공공의료기관들의 진료시간을 확대한다든지 환자들이 비대면 진료를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센터를 가동한다든지 진료 공백을 메울 방식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투쟁선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투쟁선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네 병의원이 아닌 대학병원의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휴진 참여율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전 실장은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와는 현재 소통을 하고 있다"며 "조만간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회의를 하기 위해 지금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한다는 이유로 의협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법적 검토에도 착수한다.

공정거래법 제51조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런 금지행위를 할 경우 사업자단체(의사단체)는 10억원 이내 과징금을 물고, 단체장 등 개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 실장은 "지금은 국민들께 피해를 주는 집단행동보다는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통해 합심해 문제를 해결할 때"라며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형식에 상관없이 대화하기 위해 의료계와 연락을 시도하고 있고, 회신이 오는 대로 즉시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7일 현재 전체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출근율은 7.5%(1만3천756명 중 1천27명)이다.

출근자 수는 전일 대비 5일에 5명이 늘었고, 7일에는 1명 늘었다.

복귀 전공의 대상 행정처분 중단을 발표하기 하루 전인 3일 현재 사직 처리된 전공의는 18명이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집단휴진 여부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집단휴진 여부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이달 중 전문의 당직수당(평일 최대 45만원, 휴일 최대 90만원) 지원 대상을 47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 다수가 수련받는 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

업무 난도가 높아지고, 업무량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진료지원(PA) 간호사 1만2천여명에게 7∼8월 중 별도의 수당을 지원하고, 교육훈련 프로그램 내실화 등을 통해 수행 가능한 업무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광역 응급의료상황실은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4곳에서 다음 달 안에 경기 남부와 부산까지 총 6개로 늘리고,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간 전원과 이송 지원을 위한 상황 요원도 현재 65명에서 105명으로 늘린다.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회의도 이어간다.

정부는 오는 13일과 14일에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와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3차 회의를 연이어 연다.

3차 회의에서는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등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을 위한 사업 모델과 의료사고 감정제도 혁신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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