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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윤 대전시의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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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윤 대전시의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24.06.1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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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관리 사각지대인 다가구·오피스텔도 관리대상 포함
송대윤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송대윤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송대윤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 전부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조례의 적용 대상을 공동주택관리법 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서 공동주택과 유사하지만 층간소음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으로 확대하기 위해 공동주거시설을 새롭게 정의했다. 

여기에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자율조정 기구인 층간소음이웃소통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도 포함했다. 이러한 개정 내용에 맞춰 조례의 제명도 대전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에서 대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로 변경했다. 

대표 발의한 송대윤 의원은 제안설명을 마무리하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심화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층간소음 방지 시책의 범위를 확대하여 이웃 간 분쟁을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 조례안은 이달 19일 제27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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