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성남시의회 '3분 조례-이영경 의원 편' SNS 게시
상태바
성남시의회 '3분 조례-이영경 의원 편' SNS 게시
  • 이일영기자
  • 승인 2024.06.12 16: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의원 '성남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성남시의회 제공]
[성남시의회 제공]

경기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 - 이영경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이영경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성남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시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에게 놀이 공간을 제공하여 행복한 놀이 문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부모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 친화 도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조례는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는 콘텐츠로,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된다.

[전국매일신문] 이일영기자 
leeiy@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