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는 2023년 제1기분 자동차세 26억 4천 3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지난 1일 기준으로 자동차를 소유한 법인과 개인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7월 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이달 연세액을 한 번에 납부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현금자동입출기(CD/ATM), 인터넷(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 부과,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삼척/ 김흥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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