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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3억 7천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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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3억 7천만 원 부과
  • 고성/윤택훈기자
  • 승인 2024.06.1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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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청사 전경. [강원 고성군 제공]
고성군청사 전경. [강원 고성군 제공]

강원 고성군은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만 2,034건에 13억 7,0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적극 나선다.

고지서는 이달 11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5월까지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과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인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 연세액이 산출되며, 상반기와 하반기 소유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이 6월과 12월에 각각 부과된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차량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이다. 1월 또는 3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연납)한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규 및 이전등록 한 차량은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군은 매년 6월, 12월 초순에 5개 읍면에 현수막, 군정 소식지, 보도자료 등을 통해 군민들에게 납기를 안내하고 있다.

지방세 납부 방법은 은행 CD·ATM에서 지방세 조회 후 통장 또는 신용카드 납부하거나 위택스 전자 납부 및 가상계좌 또는 은행을 방문하여 고지서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군 세무회계과장 정명길은 “납기가 지나면 3%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납기 말에는 금융기관 혼잡으로 불편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고성/윤택훈기자
yount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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