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은 지난 12일 의령경찰서와 합동으로 폭언·폭행 등의 특이민원 발생 비상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모의훈련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폭언·폭행 등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을 보호하고 아울러 방문 민원인의 2차 피해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현장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행했다.
특히, 민원실 내 설치된 비상벨 작동 여부도 함께 확인하면서 비상벨을 눌렀을 때 즉시 의령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로 비상상황이 전파되면서 경찰관이 신속하게 출동해 민원인을 제압하는 상황을 연출하여 모의훈련 효과를 높였다.
[전국매일신문] 의령/ 최판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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