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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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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삼척/ 김흥식기자
  • 승인 2024.06.1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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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철규 의원(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이철규 국회의원(동해·태백·삼척·정선)은 최근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국가광물정보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광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국가 차원의 지질·광물 정보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자, 2017년부터 강원 정선에 암추보관동 약 3,000㎡ 및 부대시설을 갖춘 국가광물정보센터를 개관해 운영해왔다.

하지만, 광업법에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시추암추 확보와 센터내 시설물 확충 등을 위한 예산 지원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광업법에 신설하고 관련 업무를 전문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광물자원의 효율적인 탐사·개발 및 이용이 이뤄지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첨단산업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서라도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함께, 이를 효율적으로 탐사·개발하고 연구하기 위한 국가광물정보센터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삼척/ 김흥식기자
kim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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