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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2024년 관악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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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2024년 관악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추진
  • 백인숙 기자
  • 승인 2024.06.17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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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에게 인증서 발급
관내 공영주차장·관악구청 주차장 요금 50% 감면, 착한상가 현판 교부
'착한 임대인 인증서' 이미지. [관악구 제공]
'착한 임대인 인증서' 이미지. [관악구 제공]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내 임차 소상공인의 위기극복을 위해 올해도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구는 서울시와 협력해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 임대인에게 2020년 37개 상가건물의 보수비용, 전기안전점검, 방역물품 지원을, 2021~2022년에는 87명에게 인하액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모바일 관악사랑상품권을 지급했다. 총 124명의 임대인이 참여해 8억 4천만 원의 임대료 인하혜택을 받았다.

또 2022년부터는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에 이어 ‘관악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병행 추진해 혜택을 더했다.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 임대인 10명에게 착한상가 현판과 인증서를 발급하고, 관악구청과 관내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을 지원했다.

구는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임차 상인의 매출 감소와 임대료 부담 가중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도 관악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추진해 지역 내 상가 임대인들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의 20% 이상을 6개월 이상 인하하거나, 5년 이상 임대료를 동결한 임대인이다.

신청을 원하는 임대인은 구 대표 홈페이지(뉴스소식▷고시공고)에 게시된 사업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서식을 작성한 후, 구청 4층 지역상권활성화과(☎02-879-5746)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앞으로도 관내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적극 발굴하는 등 지역경제가 서로 상생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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