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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노인학대 예방, 노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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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노인학대 예방, 노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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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6.1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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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경기 일산동부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매년 노인학대 예방의 날(6.15)이 포함된 6월을 ‘노인학대 관심의 달’로 지정,운영하면서 경찰에서도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개선과 신고 활성화를 위해 학대피해 노인 보호, 지원 등 예방 활동을 해오고 있다. 

보건복지부(2022)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학대는 한 해 7천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의 가해자는 배우자, 아들 순으로 가족에 의한 학대가 많았다. 우리나라 노인학대 발생건수는 5년 간 31%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노인학대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묵인해야 할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사회 문제가 되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인학대 문제는 매우 시급하게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노인학대를 예방하거나 신고를 통해 처벌하는 등의 사회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 노인은 학대 사실을 외부에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데 소극적이다.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성장해 온 노인 세대는 가족에 의한 학대를 외부에 알리기를 꺼려한다. 또한, 노인기관에서 발생하는 학대 피해를 알릴 자원도 부족하다. 이로 인해 학대를 경험한 노인은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방법을 모르거나 도움 요청 자체를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 결국 노인학대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음지의 영역으로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가정의 일로만 여겼던 가정폭력과 아동학대가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과 국민들의 인식 변화로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지만 노인학대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노인 학대 근절과 예방은 국민 모두의 관심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노인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학대 예방정책을 홍보하고 노인학대가 발생하였을 때 신고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변화시켜야 한다. 노인이 스스로 노인학대를 신고하거나 이웃에서 노인학대를 목격할 때 신고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가해자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노인학대를 발견했을 경우, 112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노인학대에 대한 신속한 신고 출동부터 피해회복과 일상 복귀를 위해 피해자 보호, 지원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므로 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하는 바이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김미경 경기 일산동부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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