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은 지난해에 이어 최근 군민안전보험과 군민자전거보험에 각각 가입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에 주소를 둔 모든 주민은 별도의 가입절차없이 각종 재난과 사고 관련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군은 2018년 처음으로 군민들의 안전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도입했다.
군민안전보험과 군민자전거보험은 자연 재해 사망, 농기계 사고, 자전거 사고 등 총 26개 항목에 대해 최대 2,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특히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도 가능해 해당 보장 항목에 포함되는 군민은 별다른 계약없이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김기웅 군수는 "앞으로도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천/ 노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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