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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수상레저 안전 위반 행위 8월 말까지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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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수상레저 안전 위반 행위 8월 말까지 집중 단속
  • 평택/ 김원복기자
  • 승인 2024.06.2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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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제공]
[평택해경 제공]

평택해양경찰서는 다음 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수상레저 안전을 저해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단속에 앞서 오는 30일까지 홍보 계도 기간을 갖고 순찰을 강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수상레저 활동객의 안전의식을 강화할 예정이다.

단속 시행일부터는 보험 미가입 및 안전검사 미수검, 무면허 조종 행위, 음주 운항, 안전장비 미착용, 승선 정원 초과 등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전반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수상 레저 기구 출·입항지, 주요 활동지, 사고 다발 해역을 분석하여 집중적으로 순찰하고 주요 출입항 시간대, 주말·공휴일 등 활동 수요를 감안하여 효율적인 안전 관리에 나선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상레저 활동객이 증가하면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와 집중 단속을 통해 안전하고 건전한 수상레저 활동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평택/ 김원복기자 
kimwb@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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