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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학교 도서관 운영위원회 독립성 강화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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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학교 도서관 운영위원회 독립성 강화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한영민기자
  • 승인 2024.06.26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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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도서관 자료 열람 제한, 위원회 심의 거쳐야
김미리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김미리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교육청 학교 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5일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김미리 의원은 최근 학교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자료의 수집, 폐기 등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압력을 받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며, 운영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도서의 열람 제한과 관련한 절차를 마련하는 등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를 위한 근거 마련 ▲학교도서관 자료의 열람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추진 ▲학교도서관 운영의 객관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한 학교장의 노력 의무 규정 등이 포함돼 있다.

김미리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학교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독립성이 강화되고, 학교 도서관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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