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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서, 불법사행성 게임장 운영 업주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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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서, 불법사행성 게임장 운영 업주 입건
  • 정선/ 최재혁기자
  • 승인 2024.06.26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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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경찰서 제공]
[정선경찰서 제공]

강원 정선 사북읍에서 불법으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가 입건됐다.

강원 정선경찰서는 지역 내에서 사행성 게임장에서 불법 환전영업을 한 업주 A(49·여)씨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사북읍에서 게임장에 인터넷 PC용 게임기 8대를 설치하고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선군과 정선소방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일명 사감위), 강원랜드, 동해·태백경찰서 등 총 7개 기관 24명의 인원을 투입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설치하고 불법으로 영업을 한 영업장을 찾아내 현장에서 게임기 8대를 압수했다.

정연원 정선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정선/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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