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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매월 임차료 최대 50만 원 등 ‘청년창업 초기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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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매월 임차료 최대 50만 원 등 ‘청년창업 초기자금’ 지원
  • 백인숙 기자
  • 승인 2024.06.28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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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가게창업 지원사업 시행, 내달 1일 공고 발표
리모델링 비용 70% 최대 2천만 원 지원
도봉구청사 외경. [도봉구 제공]
도봉구청사 외경. [도봉구 제공]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리모델링 비용, 임차료 등 창업 초기자금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내달 1일 ‘도봉구청년가게창업 지원사업’ 공고문을 내고 이 같은 지원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내용으로는 가게 리모델링 비용 70% 최대 2천만 원 지원, 매월 임차료 최대 50만 원 1년간 지원 등이다.

지원대상은 도봉구 거주 19~45세 창업준비청년으로, 신청은 올해 9월까지 담당자 이메일(kimdae97@dobong.go.kr)로 하면 된다.

접수 후에는 창업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창업의지, 사업내용, 사업계획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최종 5명을 선정한다. 선정된 청년창업자에게는 창업초기자금 지원 외에도 청년창업센터 등 지역 인프라와 연계한 창업컨설팅 등의 사후관리 서비스가 제공된다.

오언석 구청장은 “우리구는 앞서 청년창업센터, 청년취업지원센터 등 취‧창업 인프라를 구축해왔다”며 “이를 활용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필요한 시점으로, 이번 청년가게창업 지원 외에도 앞으로 청년들의 취‧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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