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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1호 법안 ‘보육대란 재발방지 관련 3+1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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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1호 법안 ‘보육대란 재발방지 관련 3+1법’ 발의
  • 화성/ 최승필기자
  • 승인 2016.06.0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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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인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1호 법안으로 ‘보육대란 재발방지 관련 3+1법’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20대 총선 대표 슬로건이었던 ‘걱정말아요’ 민생 공약 중 가장 우선 순위였던 ‘보육대란 재발방지 입법화’를 실천하기 위한 일환이다.
 발의한 법률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과 요아교육법 일부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3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1법)으로, 법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 재원 부담주체를 국가로 명확하게 했다.
 또 만 3~5세 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와 관련,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유치원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방재정법에서 무상보육 등과 같이 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지자체에 위임 시, 비용을 별도로 마련할 것과 교부금총액교부의 취지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법안 개정이 늦춰질 경우를 대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내국세 중 교부비율을 현 20.27%에서 22.77%로 상향 조정, 닥쳐오는 보육대란에 대비했다.
 권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긴급현안 3대 법안’ 중의 하나로, 중앙당과 함께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어 “2016년 누리과정 총 예산은 4조 원이나 17개 시·도 예산 편성 현황은 총 2조원으로 2조원을 미편성 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월 지자체와 의회에서 임시방편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경기, 서울, 광주, 경남, 제주, 충북, 인천 등에서의 연차적인 보육대란 발생을 우려했다.
 권 의원은 “보육대란이야말로 최대 민생현안이라는 점을 인식,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더 이상 대선공약을 지방정부에 떠넘기지 말고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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