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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 낚시 통제구역 지정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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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 낚시 통제구역 지정 행정예고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24.06.3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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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청사 전경. [옹진군 제공]
옹진군청사 전경. [옹진군 제공]

인천 옹진군은 수자원 보호와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영흥대교 및 선재대교와 어항시설인 뱃말항을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최근 도로, 교량(해상), 어항 등에서 낚시를 즐기는 사람이 증가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환경문제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해양 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과 공공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해당 시설을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군은 현재 낚시 통제구역 지정과 관련해 행정예고에 들어갔으며, 오는 7월 14일 행정예고가 끝난 후 의견 수렴 결과를 검토한 후 영흥대교 및 선재대교 교량구간과 뱃말항을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낚시 통제구역 지정 후 해당 구역에서 낚시를 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군 관계자는 “낚시 통제구역으로 기 지정된 넛출항 외에 올해 3개 시설물을 낚시 통제구역으로 신규 지정해 수자원 보호 및 안전한 낚시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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